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주)재이와이종합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4-196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4-08-23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963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재이와이종합건설
□ 대 표 자 : 최창묵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62 , 하이베라스 비-312호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등록번호 01-3657)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 처분내용 : 등록말소
□ 등록말소일 : 2024. 9. 27.
끝.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재이와이종합건설
□ 대 표 자 : 최창묵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62 , 하이베라스 비-312호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등록번호 01-3657)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 처분내용 : 등록말소
□ 등록말소일 : 2024. 9. 2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