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맹견사육허가 및 기질평가 시행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204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최재연
- 제공일자
- 2024-09-06
- 제공부서
-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
- 전화번호
- 032-440-4434
2024년 맹견사육허가 및 기질평가 시행 공고
「동물보호법」제18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 시행하고자, 기질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신청개요
○ 신청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자
-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자
-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
○ 신청기간: 2024. 9. 10. ~ 9. 27.
○ 기질평가 평가일정
- 1차 : 9월 29일
- 2차 : 10월 3일
- 3차 : 10월 5일
- 4차 : 10월 6일
- 5차 : 10월 9일
- 6차 : 10월 12일
※ 기질평가는 1일 10마리 이내 진행 예정이며, 평가 일자별 신청 접수순으로 마감
※ 평가대상 맹견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가입이 완료되어야 함
○ 평가장소: 인천금융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438-9)
○ 평가비용: 25만원/마리
2. 맹견사육허가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 사육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동물보호법」제10조, 제16조, 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동물보호법」제10조, 제16조, 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신청서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4. 9. 10(화) ~ 9. 27.(금) 18:00(토, 일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 수 처: 인천광역시청(신관) 농축산과 동물보호팀
○ 신청서류: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 첨부서류: 동물등록증 사본, 맹견책임보험증서, 중성화수술증명서,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사전설문표, 정보제공 동의서 등
○ 문 의: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 (☎032-440-4434)
「동물보호법」제18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 시행하고자, 기질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신청개요
○ 신청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자
-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자
-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
○ 신청기간: 2024. 9. 10. ~ 9. 27.
○ 기질평가 평가일정
- 1차 : 9월 29일
- 2차 : 10월 3일
- 3차 : 10월 5일
- 4차 : 10월 6일
- 5차 : 10월 9일
- 6차 : 10월 12일
※ 기질평가는 1일 10마리 이내 진행 예정이며, 평가 일자별 신청 접수순으로 마감
※ 평가대상 맹견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가입이 완료되어야 함
○ 평가장소: 인천금융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438-9)
○ 평가비용: 25만원/마리
2. 맹견사육허가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 사육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동물보호법」제10조, 제16조, 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동물보호법」제10조, 제16조, 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신청서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4. 9. 10(화) ~ 9. 27.(금) 18:00(토, 일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 수 처: 인천광역시청(신관) 농축산과 동물보호팀
○ 신청서류: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 첨부서류: 동물등록증 사본, 맹견책임보험증서, 중성화수술증명서,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사전설문표, 정보제공 동의서 등
○ 문 의: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 (☎032-440-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