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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주)삼호

고시/공고 번호
2024-2171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4-09-30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171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삼호
□ 대 표 자 : 오승호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313 , 제비2302호(송도동, 송도씨워크인테라스한라)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06-0628)
□ 위반내용 :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2024. 10. 1. ~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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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호 명 : ㈜삼호
□ 대 표 자 : 오승호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313 , 제비2302호(송도동, 송도씨워크인테라스한라)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06-0628)
□ 위반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2025. 3. 1. ~ 2025. 4. 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