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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323
구분
공고
작성자
박경미
제공일자
2024-10-14
제공부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영종관리과
전화번호
032-453-7755
첨부파일
공고문(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2023년도 항측 적발) (2024-323).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거소불명 등과 같은 사유로 등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