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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대원와이산업개발

고시/공고 번호
2024-2302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4-10-25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302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대원와이산업개발
□ 대 표 자 : 박현주
□ 소 재 지 : 인천 서구 원당대로 671, 5층 비13호(마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04-1215)
□ 위반내용 : 실태조사 자료(자본금, 기술능력 미달여부) 미보고 시정명령 미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 처분내용 : 영업정지 2개월(2024. 11. 1. ~ 2024. 12. 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