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수정 공고[새○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4-2304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4-10-28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수정 공고-새힘종합건설.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304호

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수정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841호로 기 공고된 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 제출기한을 변경하여 수정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