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주)석정
- 고시/공고 번호
- 2024-236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4-10-31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364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석정
□ 대 표 자 : 이종길
□ 소 재 지 : 인천 계양구 안남로519번길 20, 지층비 01호 (효성동,효성타임빌)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건축-04-010)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2024. 11. 11. ~ 2025. 4. 10.)
끝.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석정
□ 대 표 자 : 이종길
□ 소 재 지 : 인천 계양구 안남로519번길 20, 지층비 01호 (효성동,효성타임빌)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건축-04-010)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2024. 11. 11. ~ 2025. 4. 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