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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2486
구분
공고
작성자
고유리
제공일자
2024-11-12
제공부서
글로벌도시국 인천대로개발과
전화번호
032-440-4194
첨부파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486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장

1. 공고기간: 2024. 11. 12. ~ 2024. 11. 26.
2. 송달대상: ㈜티씨엠씨건축사사무소(대표자 오○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41(구월동)
3.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9호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2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제1항별표2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자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제17호 라목 적용
6. 청문실시
○ 일 시: 2024. 11. 27.(수) 14:00
○ 장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1층 민원상담실
○ 청문주재자: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박종훈
7.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 2024. 11. 25.(월)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우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대로개발과 입체도로팀
(전자우편) goyr11@korea.kr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인천대로개발과(☎032-440-41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및
기타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불참 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과 불참사유서 지참한 경우 대리참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