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248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고유리
- 제공일자
- 2024-11-12
- 제공부서
- 글로벌도시국 인천대로개발과
- 전화번호
- 032-440-4194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486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장
1. 공고기간: 2024. 11. 12. ~ 2024. 11. 26.
2. 송달대상: ㈜티씨엠씨건축사사무소(대표자 오○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41(구월동)
3.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9호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2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제1항별표2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자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제17호 라목 적용
6. 청문실시
○ 일 시: 2024. 11. 27.(수) 14:00
○ 장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1층 민원상담실
○ 청문주재자: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박종훈
7.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 2024. 11. 25.(월)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우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대로개발과 입체도로팀
(전자우편) goyr11@korea.kr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인천대로개발과(☎032-440-41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및
기타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불참 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과 불참사유서 지참한 경우 대리참석 인정)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장
1. 공고기간: 2024. 11. 12. ~ 2024. 11. 26.
2. 송달대상: ㈜티씨엠씨건축사사무소(대표자 오○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41(구월동)
3.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9호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2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제1항별표2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자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제17호 라목 적용
6. 청문실시
○ 일 시: 2024. 11. 27.(수) 14:00
○ 장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1층 민원상담실
○ 청문주재자: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박종훈
7.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 2024. 11. 25.(월)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우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대로개발과 입체도로팀
(전자우편) goyr11@korea.kr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인천대로개발과(☎032-440-41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및
기타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불참 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과 불참사유서 지참한 경우 대리참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