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징금 처분 공고-㈜두손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4-256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4-11-20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561호
건설업 과징금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부과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두손건설
□ 대 표 자 : 이도명
□ 소 재 지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06 ,601호(청학동, 연수광장프라자)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토목건축04-080)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와 하도급 계약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2호제3호
□ 처분내용
- 과징금 18,294,000원(무자격자인 아OO업에 OOOOO 및 OOO 공사를 하도급함.)
- 과징금 7,928,000원(무등록자인 이OO업에 OOOOO 설치공사를 하도급함.)
□ 처분일자 : 2024. 11. 20.(수)
끝.
건설업 과징금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부과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두손건설
□ 대 표 자 : 이도명
□ 소 재 지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06 ,601호(청학동, 연수광장프라자)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토목건축04-080)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와 하도급 계약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2호제3호
□ 처분내용
- 과징금 18,294,000원(무자격자인 아OO업에 OOOOO 및 OOO 공사를 하도급함.)
- 과징금 7,928,000원(무등록자인 이OO업에 OOOOO 설치공사를 하도급함.)
□ 처분일자 : 2024. 11. 20.(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