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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터넷신문사업 직권등록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2583
구분
공고
작성자
노현정
제공일자
2024-11-25
제공부서
대변인 공보담당관
전화번호
032-440-3093
첨부파일
인터넷신문사업 직권등록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터넷신문사업 직권등록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호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상 미운영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직권등록취소 처분하였음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직권등록취소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2. 처분(직권등록취소) 내용
가. 근 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호
나. 사 유 :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의 발행 중단
다. 처분내용 : 인터넷신문사업 직권등록취소
라. 직권등록 취소일 : 2024. 10. 30.

3. 이의신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032-440-30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