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공고-리더종합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4-282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4-12-12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823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리더종합건설㈜
□ 대 표 자 : 구자용
□ 소 재 지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46, 2층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토건-04-0026)
□ 위반내용
- 공사 전부를 ○○○○㈜ 하도급
- 이를 일부만 하도급한 것으로 발주자에 거짓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3호 및 제1항제4호
□ 처분내용 : 영업정지 10개월
□ 영업정지기간 : 2024. 5. 9. ~ 2025. 3. 8.
□ 집행정지 : 영업정지(2024. 5. 9.부터 2025. 3. 8.까지) 처분의 집행을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2698호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
끝.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리더종합건설㈜
□ 대 표 자 : 구자용
□ 소 재 지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46, 2층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토건-04-0026)
□ 위반내용
- 공사 전부를 ○○○○㈜ 하도급
- 이를 일부만 하도급한 것으로 발주자에 거짓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3호 및 제1항제4호
□ 처분내용 : 영업정지 10개월
□ 영업정지기간 : 2024. 5. 9. ~ 2025. 3. 8.
□ 집행정지 : 영업정지(2024. 5. 9.부터 2025. 3. 8.까지) 처분의 집행을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2698호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