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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더앤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5-14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01-02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4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더앤종합건설
□ 대 표 자 : 이생희
□ 소 재 지 : 인천 서구 크리스탈로 100, 1003호 (청라동,호수공원프라자)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01-4995)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2025. 1. 24. ~ 2025. 6. 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