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36
구분
공고
작성자
김도연
제공일자
2025-01-13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3
첨부파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라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LPG 화물차의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에 대하여 보조금 회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