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방헬기(AW-139, 3호기) 외주정비(6개월정비) 용역 계약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효식
- 제공일자
- 2025-01-20
- 제공부서
-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32-870-348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안)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도 소방헬기(AW139, 3호기) 외주정비(6개월정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주 (입고예정일 : ‘25년 2월 중순)
다. 기초금액 : 금60,462,600원(금육천사십육만이천육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01. 20.(금) 09:00 〜 02. 06.(목) 10:00
바. 입찰집행(개찰) : 2025. 02. 06.(목) 11:00
※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나.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아래(3.나~다)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항공법」제137조2(항공기정비업) 에 의거 항공기 정비업【업종코드 6021】를 등록한 업체
다.「항공법」제138조(정비조직인증 등)에 의한 정비조직인증(AMO 기종:AW139)
헬기정비 전문업체로서 정비조직인증(AMO)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정비조직인증(AMO)의 업무한정 및 제한사항에 별도의 조건이 있을 시에는 계약 체결 시 까지는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가.「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장이 발급한 정비조직인증서(AMO, 기종 : AW139) 사본 1부
- 제출기한 : 2025. 02. 05.(수) 17:00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 e-mail(kq2qk@korea.kr), FAX(032-751-3119)로 제출하고 담당자(김효식 ☎032-870-3484)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발주부서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 본 용역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향후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 제한을 받습니다.
9.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 투찰금액 안내사항
가.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투찰금액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설계 및 용역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고민수(☎032-870-3418),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 김효식(☎032-870-34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일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도 소방헬기(AW139, 3호기) 외주정비(6개월정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주 (입고예정일 : ‘25년 2월 중순)
다. 기초금액 : 금60,462,600원(금육천사십육만이천육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01. 20.(금) 09:00 〜 02. 06.(목) 10:00
바. 입찰집행(개찰) : 2025. 02. 06.(목) 11:00
※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나.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아래(3.나~다)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항공법」제137조2(항공기정비업) 에 의거 항공기 정비업【업종코드 6021】를 등록한 업체
다.「항공법」제138조(정비조직인증 등)에 의한 정비조직인증(AMO 기종:AW139)
헬기정비 전문업체로서 정비조직인증(AMO)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정비조직인증(AMO)의 업무한정 및 제한사항에 별도의 조건이 있을 시에는 계약 체결 시 까지는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가.「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장이 발급한 정비조직인증서(AMO, 기종 : AW139) 사본 1부
- 제출기한 : 2025. 02. 05.(수) 17:00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 e-mail(kq2qk@korea.kr), FAX(032-751-3119)로 제출하고 담당자(김효식 ☎032-870-3484)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발주부서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 본 용역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향후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 제한을 받습니다.
9.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 투찰금액 안내사항
가.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투찰금액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설계 및 용역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고민수(☎032-870-3418),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 김효식(☎032-870-34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일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