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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지하도상가 체납 사용료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재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198
구분
공고
작성자
박묘숙
제공일자
2025-01-23
제공부서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032-440-3732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_ 청문실시 통지.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5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 실시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5. 1. 23. ~ 2025. 2. 10.(19일간)
❍ 예정된 처분의 제목: 지하도상가 점포의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 당사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점포 사용허가 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제1항제5호
-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청문실시
- 일 시: 2025. 2. 13.(목) 9:00 ~ 12:00
- 장 소: 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북측별관)
※ 붙임 확인 후 본인 청문일시 확인 후 참석 바람.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팀(☏ 440-3730)
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 지하도상가팀(☏ 456-2764)


붙임 1. 청문 당사자 및 내용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