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와이○이건설(주)]
- 제공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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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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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와이케이건설(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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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239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종합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