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327
구분
공고
작성자
이재영
제공일자
2025-02-07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440-4588
첨부파일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에이드건설 외 3개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및 제32조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위한 청문 실시 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 및 확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