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부과 공고-㈜다원산업개발,㈜진복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5-585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03-04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585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토부 준법감시팀 11월 통보

2025년 3월 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다원산업개발
□ 대표자 : 김송옥
□ 소재지 : 인천 서구 검단로326번길 81-23 , 2층 (왕길동)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400,000원(감경)

□ 상호명 : ㈜진복종합건설
□ 대표자 : 이복식
□ 소재지 : 인천 연수구 예술로22번길 54 101동 104호 (선학동)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원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미기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600,000원(감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