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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반환기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652
구분
공고
작성자
김순미
제공일자
2025-03-10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회계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685
첨부파일
붙임1_반환기관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_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채권압류 보관금 등) 내역서.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3_의견제출서.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5-652호


반환기한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따라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3. 10. ~ 3. 24. (15일간)
3.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인천광역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지출결산팀 (☎03-440-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