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아라뱃길 공영주차장 내 무단 점유 적치물 이동명령(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75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성진모
- 제공일자
- 2025-03-18
- 제공부서
- 교통국 교통안전과
- 전화번호
- 032-440-3926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인근 아라뱃길 공영주차장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에 따라서 적치물 자진이동(원상복구) 명령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자(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행정대집행법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아라뱃길 공영주차장 내 무단 점유 적치물 이동명령(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 등)
- 나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 다 :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및 제3조(대집행의 절차)
3. 처분대상
- 붙임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25. 3. 14.(금) ~ 2025. 3. 31.(월)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공고내용
가.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2025. 3. 31.까지 자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자진 이동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행정대집행 시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집행 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귀하에게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문의처 : 서구청 주차관리과 담당자 이정균(032-560-3224)
1. 공고제목 : 아라뱃길 공영주차장 내 무단 점유 적치물 이동명령(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 등)
- 나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 다 :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및 제3조(대집행의 절차)
3. 처분대상
- 붙임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25. 3. 14.(금) ~ 2025. 3. 31.(월)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공고내용
가.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2025. 3. 31.까지 자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자진 이동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행정대집행 시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집행 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귀하에게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문의처 : 서구청 주차관리과 담당자 이정균(032-56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