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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지하도상가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766
구분
공고
작성자
최인영
제공일자
2025-03-24
제공부서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032-440-3733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_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1호 규정에 따라 지하도상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청문실시 후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청문조서 열람‧확인서를 미제출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하도상가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2.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나. 예정된 처분 내용 : 지하도상가 사용허가 취소
다. 처분사유 : 행정재산(지하도상가)를 다른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함
라.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 제1항 1호
마. 청문조서 열람・확인 정정요구
- 열람・확인 장소 : 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 지하도상가팀 사무실
-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25. 4. 7.(월) 18:00까지
바.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3. 청문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4조에 의거 정정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가 없을 경우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팀(☏ 440-3730) 또는 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 지하도상가팀(☏ 456-27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