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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5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794
구분
공고
작성자
백주미
제공일자
2025-03-24
제공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32-440-4342
첨부파일
2025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문 .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5년 회계마감일(또는 예산소진 시)까지
3. 사업규모 : 600백만원(시비 300백만원, 군‧구비 300백만원)
4. 지원범위 : 수요자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납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 지원금액 : 세대당 4백만원 한도(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전액지원)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 별표 1.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6. 지원대상
① 경제성미달 지역(「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배관을 설치하려는 세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제2호의 연립・다세대주택 및 소규모 영업・업무 시설
②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세대
③ 2025년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세대(2024년 신청기간 마감이후 신청세대 포함)
7. 지원대상 제외
①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주목적으로 공급배관 등 설치비를 신청하는 경우
②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1조에서 정한 가스요금 용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업무난방용‧일반용(영업 1‧2)제외)
* 냉난방 공조용, 산업용, 열병합발전시스템, 집단에너지, 수송용, 연료전지용 등
③ 업무난방용 및 일반용(영업 1‧2) 중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 40등급 초과 계량기 설치 : 대용량 가스사용 시설
- 연면적 1,000㎡이상 :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건축물
④ 기타 설치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