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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로구역(광역시도50호선) 변경,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실시계획인가 공고·열람(정정)

고시/공고 번호
2025-993
구분
공고
작성자
김덕기
제공일자
2025-04-14
제공부서
교통국 도로과
전화번호
032-440-3723
첨부파일
공고문(인천광역시공고 제2025-993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도로구역(광역시도50호선) 변경, 도시관리계획 (도로:대로2-61호선)의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정정)

광역시도 50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61호선, 사업명: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 지구외 도로(대2-61호선)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로법」제2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672호(2024.7.15.)」로 공고하였으나 일부 오기(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열람합니다.

2025. 4. 14.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