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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1000
구분
공고
작성자
김석훈
제공일자
2025-04-07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744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자격정지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주거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