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회수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117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영은
- 제공일자
- 2025-04-24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53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라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의무운행기간(24개월)을 미준수하여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액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