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왕
- 제공일자
- 2025-04-28
- 제공부서
- 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 전화번호
- 032-810-6634
인천송도소방서 공고 제2025-1호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위반에 따라 안전신문고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인 천 송 도 소 방 서 장
1. 공 고 명 :「소방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4. 28. ~ 2025. 5. 11.(14일간)
3. 공고대상: 복*환(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4. 위반내용:「소방기본법」제21조2제2항 위반(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위반)
5. 근거법령
○「소방기본법」제21조2제2항 및 동법 제56조제3항(과태료)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3] 2. 개별기준, 마목
6. 납부기한: 2025. 6. 2.(월)
7.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납부기한까지 인천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부과 및 60개월간 중가산금(1.2%)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 제출안내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60번길 15, 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 문의: 119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 032-810-6634)
붙임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위반에 따라 안전신문고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인 천 송 도 소 방 서 장
1. 공 고 명 :「소방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4. 28. ~ 2025. 5. 11.(14일간)
3. 공고대상: 복*환(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4. 위반내용:「소방기본법」제21조2제2항 위반(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위반)
5. 근거법령
○「소방기본법」제21조2제2항 및 동법 제56조제3항(과태료)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3] 2. 개별기준, 마목
6. 납부기한: 2025. 6. 2.(월)
7.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납부기한까지 인천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부과 및 60개월간 중가산금(1.2%)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 제출안내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60번길 15, 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 문의: 119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 032-810-6634)
붙임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