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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공고 번호
2025-1231
구분
공고
작성자
여형주
제공일자
2025-04-30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세정담당관
전화번호
032-440-1623
첨부파일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공보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 2025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5. 4.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가. 수출기업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나. 수출기업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일반납세자
・연장기간(연장된 납부기한)
가. 위 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개월(2025년9월1일)
나. 위 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일반납세자: 3개월(2025년9월1일)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수출기업인)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전남 무안군
・전투기 오폭 사고: 경기 포천군 이동면
・산불 피해 지역: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상자)
・매출 감소, 대미 관세 피해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032-440-1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