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127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임지연
- 제공일자
- 2025-05-07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3
- 첨부파일
-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원광건설(주)
▶ 대표자 : 최병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850번길 5-4 ,4층 (만수동)
▶ 처분업종 : 조경공사업 (등록번호 : 조경-10017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위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준공완료일까지 미통보함
(※ 과태료 금액은 자진납부 등 감경 적용된 금액임)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05월 0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원광건설(주)
▶ 대표자 : 최병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850번길 5-4 ,4층 (만수동)
▶ 처분업종 : 조경공사업 (등록번호 : 조경-10017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위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준공완료일까지 미통보함
(※ 과태료 금액은 자진납부 등 감경 적용된 금액임)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05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