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로구역 결정,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2-10호선)의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 고시/공고 번호
- 2025-128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성일
- 제공일자
- 2025-05-12
- 제공부서
- 교통국 도로과
- 전화번호
- 032-440-3794
광역시도 17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10호선, 사업명: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의제하기 위하여, 「도로법」제2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열람합니다.
2025. 5.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의제하기 위하여, 「도로법」제2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열람합니다.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