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149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임지연
- 제공일자
- 2025-06-05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3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5-1497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신일다운건설
▶ 대표자 : 장익만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21-1, 1층(논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414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위반(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하수급인 미기재) ※과태료 금액은 감경 적용된 금액임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06월 05일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신일다운건설
▶ 대표자 : 장익만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21-1, 1층(논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414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위반(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하수급인 미기재) ※과태료 금액은 감경 적용된 금액임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06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