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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중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5-999
구분
공고
작성자
정안나
제공일자
2025-06-13
제공부서
중구 도시개발국 교통운수과
전화번호
032-760-7554
첨부파일
공고문(인천광역시 중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중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46번길 5번지(신포스카이타워 입구 맞은편) 노상주차장 2면 폐지[사유: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및 6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를 추진함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 6. 1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인천광역시 중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2. 행정예고 목적: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46번길 5번지(신포스카이타워 입구 맞은편) 노상주차장 2면 폐지[「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및 6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 대하여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예고대상
- 붙임 문서 참조


4. 관련근거
가.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6. 13.(금) ˜ 2025. 7. 3.(목) (20일간)

6.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icig.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 중구청 교통운수과 교통시설팀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교통운수과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전 화 : 032-760-7554
- 팩 스 : 032-760-7688
- 전자우편 : anna927@korea.kr
라. 제출기한 : 2025년 7월 3일(목)까지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