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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 사업 변경 공고문

고시/공고 번호
2025-1551
구분
공고
작성자
송창진
제공일자
2025-06-17
제공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32-440-4357
첨부파일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 사업 변경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1. 신청대상 : 공동주택의 소유, 운영주체에서 완속충전기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설치된 공용 완속충전시설
3. 총사업비 : 15억 원
4. 지원기준 : 충전기 1기당 최대 300만원 지원(시비 70%, 민간부담 30%)
5. 신청기간 : '25. 5. 1.(목) ~ 7. 18.(금)
6. 변경사항 : 공동주택 금액 제한 및 지하1층에서 지상이전 물량 제한 삭제, 공고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