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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방시설공사업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3차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1571
구분
공고
작성자
이정수
제공일자
2025-06-23
제공부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32-650-5651
첨부파일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주)부원전기].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3차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률」위반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3차 등록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2항에 따라 청문조서를 통지하고자 하나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 불명, 연락두절, 등기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