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삼정

고시/공고 번호
2025-1722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07-14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1722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삼정
▶ 대표자 : 윤*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26 , 1층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474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위반내용(상세) :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상호)
▶ 과태료 : 18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0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