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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회수 재독촉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1756
구분
공고
작성자
김영은
제공일자
2025-07-21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3
첨부파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회수 재독촉 공시송달 공고(최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라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의무운행기간(24개월)을 미준수하여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액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