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5년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180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박현정
- 제공일자
- 2025-07-28
- 제공부서
- 글로벌도시국 투자유치과
- 전화번호
- 032-440-3294
2025년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 공고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제7조,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2025년 고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인천시에서 유치한 국내외 투자기업
○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 국내투자기업
- 지원조건 : 주민등록상 관내주민을 상시고용 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00만원까지 최대 6개월 범위)
- 대상기간 : 등록일* ~ 2025. 6. 30. (*법인이전등기일, 사업등록일, 공장등록일)
▫ 외국인투자기업
- 지원조건 :내국인을 상시고용 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00만원까지 최대 6개월 범위)
- 대상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지원예산: 최대120백만원
○ 접수기간: 2025. 7. 28. ~ 2025. 8. 18.
○ 접수방법 : 방문,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E-MAIL 접수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국 투자유치과
○ 제출서류 : 「붙임」공고문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제7조,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2025년 고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인천시에서 유치한 국내외 투자기업
○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 국내투자기업
- 지원조건 : 주민등록상 관내주민을 상시고용 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00만원까지 최대 6개월 범위)
- 대상기간 : 등록일* ~ 2025. 6. 30. (*법인이전등기일, 사업등록일, 공장등록일)
▫ 외국인투자기업
- 지원조건 :내국인을 상시고용 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00만원까지 최대 6개월 범위)
- 대상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지원예산: 최대120백만원
○ 접수기간: 2025. 7. 28. ~ 2025. 8. 18.
○ 접수방법 : 방문,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E-MAIL 접수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국 투자유치과
○ 제출서류 : 「붙임」공고문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