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181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은지
- 제공일자
- 2025-07-28
- 제공부서
- 경제산업본부 노동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418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제외
- 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사업체) 중복지원 불가
- 산재보험표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 지원대상 사업장 중 건설현장 제외
○ 지원내용
- 기계기구설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
- 사업장내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구(보호장비)
- 기존 설치되어 있는 휴게시설의 기능 및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
○ 지원방법: 보조금 지급(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자부담 10% 별도)
○ 신청방법: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신청만 가능
○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032-440-4418, 441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