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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아라파크웨이․다남공원3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및 차량번호인식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5-2256
구분
공고
작성자
윤지은
제공일자
2025-10-01
제공부서
교통국 교통안전과
전화번호
032-440-3924
첨부파일
행정예고문[경인아라뱃길(아라파크웨이, 다남공원3) 공영주차장].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동 35-23 일원『아라파크웨이 공영주차장』, 다남동 1-16 『다남공원3 공영주차장』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과 차량번호인식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규정에 의거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아라파크웨이‧다남공원3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및 차량번호인식 CCTV설치

2. 취지 및 목적 :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3. 주요내용
가. 운영일(유료) : 2026. 3.(예정)
* 운영 시행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주차장 현황 : 붙임참조

4. 행정예고 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2025.10. 1. 〜 2025.10.21.(20일간)
나.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게시판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교통안전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행정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 및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기한 : 2025.10. 1. 〜 2025.10.21.(20일간)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