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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진흥기업

고시/공고 번호
2025-2332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10-20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2332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진흥기업(주)
▶ 대표자 : 김태균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8층 807호 (송도동,송도밀레니엄)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339호)
▶ 위반내용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과태료 : 225,000 원
- 해당 금액은 자진납부할 경우 20%가 감경된 금액으로 본부과시 225,000원이 부과될 예정임.
▶ 처분일자 : 2025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