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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삼성건축

고시/공고 번호
2025-2446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11-04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2446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삼성건축(주)
▶ 대표자 : 진기권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21번길 21 , 4층 402호-1 (원당동, 엘지프라 자)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789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통보
※ 과태료 금액은 감경 적용된 금액임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1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