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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