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징금부과 처분 두손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5-2520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5-11-12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2520호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두손건설
▶ 대표자 : 이도명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06 ,601호 (청학동,연수광장프라자)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목건축04-080호)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한 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과징금 : 1,188,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1월 12일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두손건설
▶ 대표자 : 이도명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06 ,601호 (청학동,연수광장프라자)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목건축04-080호)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한 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과징금 : 1,188,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1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