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부과 공고 비에스한양
- 고시/공고 번호
- 2025-254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5-11-14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5-2542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비에스한양
▶ 대표자 : 최인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110 , 청라파이낸스센터 13층 4-비호 (청라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574호)
▶ 위반내용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위반내용(상세) : OO OO지역 전력공급 전력구공사에서 가설울타리공사 하도급계약사항을 발주자에 미통보 (해당금액은 감경된 금액임.)
▶ 과태료 : 44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1월 14일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비에스한양
▶ 대표자 : 최인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110 , 청라파이낸스센터 13층 4-비호 (청라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574호)
▶ 위반내용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위반내용(상세) : OO OO지역 전력공급 전력구공사에서 가설울타리공사 하도급계약사항을 발주자에 미통보 (해당금액은 감경된 금액임.)
▶ 과태료 : 44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1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