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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부과 공고-도아

고시/공고 번호
2025-2592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11-18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2592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도아산업개발(주)
▶ 대표자 : 박경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60번길 7-19 , 604호 (청라동)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04-0200호)
▶ 위반내용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위반내용(상세) : 주소지 변경사항 지연신고, 해당 과태료금액은 감경된 금액임.
▶ 과태료 : 24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