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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2762
구분
공고
작성자
이동윤
제공일자
2025-12-02
제공부서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
전화번호
032-440-4396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12.2.)_사업자폐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취소 처분사항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었고, 통화 불응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25. 12. 2. ~ 2025. 12. 17. (16일간)
3. 행정처분내역 : 붙임 참고
4. 청문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5. 12. 17.(수) 10:00 ~ 10:30
나. 청 문 장 소 : 인천광역시청 신관 15층 농축산과 회의실
5. 기타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리 별지 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문절차 종결 후 영업허가 최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철차법 제 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032-440-4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