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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해토 2건

고시/공고 번호
2025-2963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12-29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2963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해토이엔씨
▶ 대표자 : 윤영남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 씨동 1006호 (계산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326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OO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해당 과태료 금액은 감경된 금액임.)
▶ 과태료 : 2,0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2월 29일



▶ 상호명 : (주)해토이엔씨
▶ 대표자 : 윤영남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 씨동 1006호 (계산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326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OOOO법인(주)OO 증축공사(해당 과태료 금액은 감경된 금액임.)
▶ 과태료 : 2,0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