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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다원 2건

고시/공고 번호
2025-2983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12-29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2983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다원산업개발
▶ 대표자 : 김송옥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81-23 , 2층 (왕길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027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산OO사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 건(해당 과태료금액은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자진납부 규정에 따라 감경된 금액임.)
▶ 과태료 : 2,0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2월 29일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성OOOO디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의 건(해당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진납부 규정에 따라 감경된 금액임.)
▶ 과태료 : 2,0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