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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이룸

고시/공고 번호
2025-3007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12-30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3007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이룸종합건설(주)
▶ 대표자 : 김홍균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313 , 18층 씨1823호 (송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490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해당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진납부 규정에 따라 감경된 금액임.
▶ 과태료 : 8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