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6-65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영재
- 제공일자
- 2026-01-02
- 제공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2-720-3393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59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51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처분 통지서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장
1. 공 고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2. 공고기간 : 2026. 1. 2. ˜ 2026. 1. 16.(14일간)
3.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체납 및 압류대상 : 첨부파일 참조
5. 안내사항
○ 수도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기간 내 중부수도사업소 요금팀
(☎032-720-3393)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위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51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처분 통지서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장
1. 공 고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2. 공고기간 : 2026. 1. 2. ˜ 2026. 1. 16.(14일간)
3.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체납 및 압류대상 : 첨부파일 참조
5. 안내사항
○ 수도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기간 내 중부수도사업소 요금팀
(☎032-720-3393)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위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