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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기계 저공해엔진 교체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6-8
구분
공고
작성자
김영은
제공일자
2026-01-12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3
첨부파일
건설기계 저공해엔진 교체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제출서(제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 저공해엔진 교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의무운행기간(24개월)을 미준수하여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